[특허 포괄위임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어떤것? 활용도는 무엇? :: 개발/일상_Mr.lee

[특허 포괄위임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어떤것? 활용도는 무엇?

Posted by Mr.mandu.
2024. 9. 24. 13:50 일상/정보

안녕하세요.

 

특허를 접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복대리인' 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권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이라고 알고있고

 

위임자를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대리인'이란 단어는 생소하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포괄위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입니다.

 

출처 : 뤼튼

 

 

특허 포괄위임

  • 특허권자나 발명자가 특허 관련 업무를 특정 대리인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의미
  • 개별 사건에 대해 각각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한 번의 위임으로 다양한 특허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뜻
    (특허 출원, 등록, 연장, 기타 관리 등의 업무를 한 명의 대리인에게 일임)

 

복대리인

  •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
  • 최초 대리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거나, 추가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타인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것
    (이 복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래 위임 계약에서 복대리인 임명 권한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복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위임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일반적)

 

복대리인의 활용도가 궁금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복대리인 활용 예시

국제 특허 출원 시: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발명자가 해외로도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때, 국내에서 이미 특허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리인이 해외 특허 업무까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외에 있는 다른 특허 대리인을 복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특허청에 출원할 때는 미국 특허 대리인을 복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 관리 업무: 특허권자는 특허 출원 후, 다양한 유지 관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모두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때, 포괄위임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해 특정 관리 업무(예: 연차료 납부 등)를 대신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소송: 특허권자가 타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할 때, 현지의 법적 절차에 정통한 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내 대리인이 현지의 법무법인이나 특허 변호사를 복대리인으로 임명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