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포괄위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포괄위임등록신청, 포괄위임변경신청, 포괄위임철회신청, 포괄위임원용제한신청이 있습니다.
포괄위임원용제한신청이라는말이 생소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특허 포괄위임운용제한 신청 개념 및 절차 가이드
포괄위임운용제한 신청이란?
특허 포괄위임운용제한 신청은 출원인(발명자·회사)이 특허청에 등록된 대리인(변리사 등)에게 부여한 포괄위임 권한을 특정 범위로 제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기존에 모든 특허 관련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면, 특정 사건·범위·기간으로만 제한하여 활동하도록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왜 필요한가?
- 과도한 대리권 행사 방지
포괄위임을 유지하면 대리인이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원치 않는 사건까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건별 맞춤 대리인 지정 가능
출원, 심판, 소송 등을 절차별로 다른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 최소화
불필요한 해외출원, 심판 절차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한 방식 예시
- 사건 범위 제한
- 예: “OO특허 출원만 가능”, “상표·디자인 제외”
- 국가·지역 제한
- 예: “한국 내 절차만 가능, 해외출원 제외”
- 절차 제한
- 예: “심판·소송 불가, 출원·심사 대응만 가능”
- 기간 제한
- 예: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
신청 절차 (한국 특허청 기준)
- 현재 위임 상태 확인
- 특허로 또는 특허청 대리인 등록 정보 조회
- 제한 신청서 작성
- 제목:
포괄위임 운용 제한 신청서 - 제한 범위, 사유 기재
- 제목:
- 특허청 제출
- 특허로 전자출원 또는 서면 제출
- 특허청 처리 및 반영
- 전산상 제한 반영 → 제한 범위 밖 절차 수행 불가
장단점
장점
- 대리인의 권한 남용 방지
- 절차별·사건별로 대리인 지정 가능
- 불필요한 비용 절감
주의사항
- 제한 범위 외 절차 진행 시 새 위임 필요
-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음
결론
특허 포괄위임운용제한 신청은
“특허청에 등록된 변리사 등 대리인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대리권을 줄여, 특정 범위에서만 활동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인의 권리와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생각정리
- 제가 특허로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신고인, 출원인, 원용제한 대리인 정보를 적고 나서 사건의 표시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출원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등록번호, 심판번호를 적게 되어있는데 해당 각각의 사건에 대해 대리인의 권한을 뺏어가는, 즉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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